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상품을 판매 중으로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와 과당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판매건수(신계약)는 2016년 42만 건, 2018년 300만 건, 2019년 상반기 318만 건으로 급증했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 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되고, 보장성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소비자 경보발령(주의 단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시 현장조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