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은 보류
이미지 확대보기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3일 개인보증시행세칙 제 · 개정을 사전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아왔다.
개인보증시행세칙 제 · 개정 사전예고에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제한과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일 전 전세자금증을 받고 시행일 이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사전예고에 담겼던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은 보류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해당 특례자 범위와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