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먼저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해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해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었다.
다만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가 신설돼 ‘꺾기’ 발생 가능성은 차단된다.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도 마련했다.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없었고 변액보험 보증위험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도 RP 매도가 금지됐다.
또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돼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된다.
내년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돼 금년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