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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피해큰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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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피해큰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한다

노동부, 소득 요건 월 259만원 이하→388만원 이하로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완화한다.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월 평균소득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 원이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기존에 비해 5200명 늘었다. 관련 예산도 88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소득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중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융자 자격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