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보장을 강화한 ‘(무)든든한 SMILE 운전자보험’을 업그레이드해 지난 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민사·행정상 법률비용손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장해 비용손배·배상책임 손해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발생한 상해수술, 골절수술, 골절수술(1-5급·연간 1회한) 등을 보장해 상해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180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120일), 자동차사고입원비(1~14 급) 등의 다양한 입원비를 일당으로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가입 2년 경과 후부터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매 보험 년도마다 4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해 요즘 같은 경제비상 시에 유연하고 효과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등급 1~5급을 받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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