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13세에서 16세↑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으로,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다.
'n번방 방지법'의 핵심내용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아울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기간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쉽게 몰수하도록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