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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연방항소법원, 내달 4일 ‘트럼프의 틱톡 서비스 금지명령’ 적법성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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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연방항소법원, 내달 4일 ‘트럼프의 틱톡 서비스 금지명령’ 적법성 심리

칼 니콜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사진=law.com이미지 확대보기
칼 니콜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사진=law.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글로벌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대상으로 미국내 서비스를 금지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심리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달 열린다. 틱톡 입장에서는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달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 상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한 조치로 다음달 4일 상무부가 내린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심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콜스 판사는 지난달 27일 미 상무부가 틱톡에 대해 내린 미국내 서비스 금지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심리를 통해 틱톡 영상의 미국내 다운로드 외에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12일부터 미국 기업들이 틱톡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전반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