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김미영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6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5월 제254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N번방 사건’규탄과 국가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 및 편집하여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성범죄 예방교육,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