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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넷플릭스법' 의무 대상사업자에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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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넷플릭스법' 의무 대상사업자에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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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 중 구글과 메타는 각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가 대리인으로 지정됐으며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며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