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영상물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140여 점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종광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47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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