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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제' 결과 발표...최대 5500원이나 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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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제' 결과 발표...최대 5500원이나 차이 나

소비자협, 배달비 2월 시범 조사 결과 공개
같은 조건 배달시 100원부터 5500원까지 차이나
주말 점심 대부분 3000원...거리 길면 배달비 제각각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비 책정 기준 정보 부족 지적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같은 업체에서 동일한 곳으로 배달 주문을 하더라도 이용한 배달앱에 따라 배달비가 최대 5500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감시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비 2월 시범 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양일간 3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공통으로 입점해 있는 음식점 약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같은 조건으로 배달시 배달앱에 따라 최소 100원부터 최대 5500원까지 차이가 났다. 가격 차는 1000원이 가장 많았다.
‘최대 배달비’는 배민1(단건 배달)이 가장 많았고, ‘최저 배달비’는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이었다.

동일 조건 배달비 비교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동일 조건 배달비 비교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말 점심 배달비는 3km 미만 거리에서 대부분 3000원이 책정됐다.

3km가 넘는 거리에서 가장 빈번한 가격은 요기요는 5000원, 배민1(단건 배달)과 쿠팡이츠는 6000원으로 동일했다.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은 2500~5500원으로 다양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앱들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배달비가 배달 거리와 시간, 날씨, 주문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어떤 경우에 금액이 변동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만 안내하고 있었다.

배달 가능한 최소 주문금액도 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몇몇 음식점은 최소 주문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메뉴를 추가로 주문해야만 배달이 가능했다.

이번 조사는 대표적인 배달음식 치킨과 떡볶이 2가지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지역은 서울로 한정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범 조사를 거친 뒤 조사 메뉴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배달의민족 측은 "입점 가게 수가 가장 많다 보니 최저 배달비부터 최고 배달비까지 다양하게 상품이 구성돼 있다"며 "고객부담배달팁이나 최소주문금액은 플랫폼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배달거리 기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