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규모 50억원 이상 충족해야
금투협 자율규제위, 시장 질서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금투협 자율규제위, 시장 질서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향후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시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일 의결했다.
만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2년간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는 약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가능한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IPO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 관련,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수요예측 질서가 유지되도록 자율 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