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데이터 활용한 사업 속속 선봬…관련 법 규제로 성과는 미지수
이미지 확대보기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빅데이터 자문·판매 부수 업무 관련 신고를 했다. 업무 신고를 마치면서 한화손보는 자사가 보유한 고객 신용정보를 비식별정보(가명·익명정보)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화 금융 계열사는 수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유망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 한화손보는 지난해 중순부터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등과 '금융데이터댐' 구축에 참여해 왔다. 이종 산업 데이터와의 시너지를 위해 KT와도 제휴했다. 한화손보는 KT와 함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과 디지털서비스 개발, 마이데이터 사업모델 발굴 등 다각적인 사업 기회도 모색했다. 특히 한화손보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중 두 번째로 데이터 판매 및 자문업에도 뛰어들었다.
2020년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 코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부 업체들은 빅데이터 자문·판매 부수 사업까지 뛰어들었다. 현재 KB손해보험을 필두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사들이 해당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사업모델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데는 규제 장벽이 여전이 높은 탓도 있다. 특히 건강보험 공단의 데이터 활용이 막혀있는 등 필수 데이터인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승인 조차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데이터를 사업화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관련 규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계속 발목만 잡혀 있는 상태다"며 "다만 규제 환경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은 중분 하다"고 내다봤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