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험 판매 시작...판매대수는 최대 5000대
이미지 확대보기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미뤄졌다. 판매 대수와 매입 범위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열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중고차 판매 시점, 판매 기준, 매입 범위 등에 무게가 쏠렸다.
진출 후 2년 동안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된다. 현대차·기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아울러 중고차 매입 범위도 정해졌다. 현대차·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했을 때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5년·10㎞ 미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물량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날 권고안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는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소비자 요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