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 위한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측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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