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도권 미계약 2788가구…무순위 청약
한화건설 서울서 3차·SK에코 인천서 5차 무순위
금리인상·대출 규제에 '10년 재당첨 제한'도 감수
한화건설 서울서 3차·SK에코 인천서 5차 무순위
금리인상·대출 규제에 '10년 재당첨 제한'도 감수
이미지 확대보기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78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396가구) 보다 약 2배 늘어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상반기 99가구에서 올해 781가구로 약 8배 증가했다. 경기는 같은기간 1294가구에서 1553가구로, 인천은 작년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어 무려 151배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인천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한 '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다섯 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최초 분양 당시 1114가구 모집에 466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4.2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후 1순위 당첨자 중 129가구가 계약을 포기하며 4월 1차 무순위 청약에 돌입했다. 1차에서는 16가구, 2차에서는 9가구, 3차 5가구, 4차에서는 3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지난달 26일 진행한 5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3가구 모집에 12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 밖에 인천에서 GS건설 '송도자이 더 스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등이 최초 청약 완판에 실패하며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으나, 두 단지는 1차 무순위 청약에서 각각 84가구·13가구를 털어내는데 성공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무순위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이 적용된다. 대출 규제 강화와 연이은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재당첨 제한을 감수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묻지 마 청약'에 나서던 과거와 달리 입지와 주변 단지 분양가를 비교하며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DSR 40%(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가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아지는 기준금리 여파를 새 아파트 입주시장도 피해 가진 못할 전망"이라며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잔금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지 않고, 분양가도 저렴하지 않은 단지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