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환수 등 제재처분 한 사항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시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게 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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