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메타가 샌프란시스크 연방법원에 22일 제출한 이번 화해건은 예비적인 것이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측은 페이스북이 휴대단말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끈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캘리포니아주법과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스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페이스북과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IP주소로부터 사용자의 거주장소을 추측하고 그 정보를 타깃광고에 이용했다라는 것이다,
이번 화해는 지난 2015년1월30일이후 페이스북을 이용한 미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2018년11월에 개시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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