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돼,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의 충돌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어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51개 단체와 서울시민 64347명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해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며“이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조속한 폐지에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돼야 할 구체적 이유로 여섯 가지를 들었다.
둘째,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 한 사건,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은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충전, 조작 외에도 수업 시간에 친구와 다툰 아이를 훈육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1년간의 경찰 조사와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교사는 결국 트라우마로 교직을 떠나게 됐다.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 3년간 무려 6466건이 발생해 교권추락인해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졌다.
셋째, 휴식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년 만에 2배 증가, ▲한국 학생의 과학 ▲수학 ▲읽기에 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 비율이 무려 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을 숨기기 위해 시험 대신에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소지품과 사물함 검사의 과도한 규제로 학교에서 흉기 소지가 쉽다보니,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 발생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의 복장과 용모에 대한 규제가 전무해 나시티, 배꼽티, 끈 없는 상의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와도 학생지도를 할 수가 없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끝으로“ 겉은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청소년의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파괴하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영원히 서울시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202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에 동참했던 6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들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우리 자녀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대다수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