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정책방향 공유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순서이다.
참석 기업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굿닥, 로앤컴퍼니, 메가존클라우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스테이션3, 쏘카, 오내피플, 자비스앤빌런즈, 직방, 튜닙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먼저 개인정보위가 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새싹기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새싹기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영세한 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 및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 및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제언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제는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히 법규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새싹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계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