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중국 바이트댄스도 규제대상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역내시장∙산업∙디지털단일시장 담당)은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또한 한국 삼성전자와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보유한 중국 바이트댄스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서 4500만명 이상의 월간 액티브유저를 보유하면서, 시가총액 750억 유로(820억 달러)를 넘는 기업은 핵심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의 ‘게이트키퍼’로 간주했다.
이들 기업들은 게이트키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3일까지 EU집행위에 통지할 필요가 있었다. EU 집행위는 각 사로부터 제출된 데이터를 확인한 후 9월 6일까지 게이트키퍼에 대한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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