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신산업 및 청년⋅중장년 창업기업을 위한 규정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최민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이 예상되는 산업을 창업하는 신산업과 39세 이하 청년 창업 및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노력 등 책무를 규정했다.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