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박용수(53) 전 보좌관의 보직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내년 1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보좌관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