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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테슬라 ‘무노조 경영원칙’, 美 연방법원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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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테슬라 ‘무노조 경영원칙’, 美 연방법원 시험대 올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난 2018년의 트윗. 사진=X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난 2018년의 트윗. 사진=X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이나 이른바 ‘무노조 경영원칙’의 선두주자로도 유명한 테슬라의 노조 탄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미 연방법원의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스주에 있는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테슬라의 항소를 받아들여 테슬라의 노조 탄압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최근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된 세계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에 이어 테슬라도 연방 법원에서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됐다.

美 연방항소법원, 테슬라 ‘노조 탄압 의혹’ 사건 다시 검토키로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테슬라 사건을 맡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 기업의 노사관계를 감독하는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앞서 테슬라에 내린 결정에 테슬라 불복하면서 연방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는 의미다.

당초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차 심리를 통해 테슬라가 노조 탄압을 저질렀다는 NLRB의 판단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 문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재판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심리에서 번복 결정이 내려졌다. 제대로 검토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테슬라 노조탄압 의혹의 핵심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테슬라 관련 사건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8년 5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소재 테슬라 공장의 근로자들이 추진한 노조 설립과 관련해 올린 트윗의 내용이다.

머스크는 당시 트윗을 통해 “우리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를 벌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며 노조 설립 추진 자체를 봉쇄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하지만 노조가 생기면 조합원들은 노조 회비를 부담해야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스톡옵션은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조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NLRB가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노조가 생기면 조합원에게는 스톡옵션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이고, 이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NLRB의 판단이었다.

연방항소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


연방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도 이 대목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바꿔 말하자면 머스크가 노조 추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 행위가 노조 운동을 탄압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연방항소법원 심리에서 핵심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 경영진은 노조가 설립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거론한 것뿐이지 노조 추진 근로자들을 탄압하거나 노조 설립 자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테슬라는 NLRB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NLRB가 미국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까지 협소하게 해석해 노조를 추진한 테슬라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테슬라 경영진의 주장이다.

문제가 된 머스크의 트윗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항변인 셈인데,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향후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