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수축산물 구매 시 10~30% 할인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
이미지 확대보기공사는 2023년 가락몰 내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으로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한 가락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했다.
이어 최근 치솟는 농산물 물가로 부담이 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 구매 시‘농할상품권’과‘수산대전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의 한 결과 가락몰의 공공상품권 가맹 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가락몰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농할상품권’과‘수산대전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고객은 상시적으로 10~30% 할인 판매되는 공공상품권으로 가락몰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가락몰이 일조할 수 있도록 공공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