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무부는 조사위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진 준비단을 발족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설치돼 2010년 해산했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