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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연말부터 환수한다…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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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연말부터 환수한다…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14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거리에 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태극기가 줄지어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4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거리에 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태극기가 줄지어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진다.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연말부터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조사위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진 준비단을 발족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설치돼 2010년 해산했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