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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전액 현금’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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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전액 현금’ 놓고 입장차

현금·주식 혼합 지급 제안…노소영 측은 전액 현금 요구
판결 확정 시 연 5% 지연이자…현금 마련 시간 확보 분석
재상고심서 재산분할 비율·액수 산정 법리 다툴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한 배경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와 현금 마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보유한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상승분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1분 앞둔 지난 14일 오후 1159분께 재상고 사실을 밝혔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현금 마련과 지급 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재산분할금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약 1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일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4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26일까지 주가가 16만원에서 858000원으로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다. 최 회장 측은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일 이후의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