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 혼합 지급 제안…노소영 측은 전액 현금 요구
판결 확정 시 연 5% 지연이자…현금 마련 시간 확보 분석
재상고심서 재산분할 비율·액수 산정 법리 다툴 전망
판결 확정 시 연 5% 지연이자…현금 마련 시간 확보 분석
재상고심서 재산분할 비율·액수 산정 법리 다툴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보유한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상승분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1분 앞둔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께 재상고 사실을 밝혔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현금 마련과 지급 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재산분할금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약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일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26일까지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000원으로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다. 최 회장 측은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일 이후의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