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에 따르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행정안전부․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며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규모다.
약정금리의 2%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기존 이자보전지원사업 대상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금융지원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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