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인근 아파트 단지 해제로 주민들의 염원 해소
“그동안 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 맺어”
“그동안 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 맺어”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05곳 중 291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대치·청담·잠실·삼성)의 아파트 단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14일에‘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됐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그동안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지허가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또한 토지허가제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