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에 따르면 SEC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은 암호화폐 규제 재검토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증권형 토큰화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스 위원은 연설에서 SEC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실시한 공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분산원장기술(DLT)을 이용해 증권의 발행, 거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 면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의 토큰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통제된 환경에서 기술을 테스트하는 한편 해당 규제안들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든 제도다. 새로운 테스트 대상 기술들이 제정된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혁신에 적합한 유연한 규제 대응이 가능하다.
퍼스 위원은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시험적인 활동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이 기존 규칙을 검토하고 토큰화된 증권 거래의 확대를 위한 규칙을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 중인 면제는 조건부이며, 기업은 사기나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제 대상 기업은 사기 방지 조치, 적절한 공시 의무,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품, 서비스, 운영, 이해상충, 리스크(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포함)에 대한 중요 정보 공개,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이행, SEC의 감시 및 검사 대응, 충분한 자금 확보 등의 요건이 부과될 수 있다고 퍼스 위원은 설명했다.
리스크 공시 의무와 운영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량 상한선 설정 등도 면제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퍼스 위원은 “현재 이러한 면제의 개요는 현재 검토 중이므로 시장 참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자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프레임워크 설계 및 시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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