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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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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주거비 부담이 청년 미래 가로막지 않도록 세심한 입법 이어나갈 것”


김기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기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 원, 기타 주택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2026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일몰되면 무주택자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집값이 지목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저출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2024년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첫째 뿐 아니라 둘째 자녀 출산에도 주택 가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표 의원은 “감면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