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제기동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15명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50분경 서울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주민 1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6시쯤 A씨를 붙잡아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