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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김영란법 후폭풍' 공직사회부터 문화예술계까지 '몸 사리기'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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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김영란법 후폭풍' 공직사회부터 문화예술계까지 '몸 사리기'돌입

저녁없는삶/ 사진=뉴시스
저녁없는삶/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직업군들은 벌써부터 법의 영향력을 의식한 듯 비상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상한을 두는 이른바 '3·5·10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첫 판례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불안감으로 일각에서는 당분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직사회 모임·약속 기피현상 뚜렷

김영란법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공직사회는 벌써부터 모임이나 약속을 앞당기거나 취소하고 있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임씨(30)씨는 당초 예정됐던 28일 모임을 26일로 앞당겼다.

그는 “김영란법이 명시하는 공직사회에 소속된 개인으로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조차 사회적으로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 사기업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모 기업체에 근무하는 김씨(36)는 “김영란법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과의 약속도 취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김영란법 내용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도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자체 특별감찰활동을 벌인다.

시는 김영란법 교육·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추석 전부터 매출 '뚝' 요식업계 울상

요식업계는 추석 전부터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한정식, 소고기집, 일식집 등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달 들어 부쩍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최씨(40)는 “김영란법 확정 이후 예약 손님 숫자가 추석 전부터 뚝 끊겼다"며 ”저녁식사 때 코스 메뉴가 가장 인기있는 메뉴였지만 앞으로 매출 감소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김영란법은 문화예술계도 '강타'하고 있다.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위가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초대권 발행을 철회하고 있다. 행사의 뒤풀이 성격인 리셉션 일정도 속속 취소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은 초대권과 리셉션 등 축제 기간에 주어지는 모든 무료, 할인혜택을 합산해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화예술계, "리셉션 폐지·초대권 발행 철회하자"

일각에서는 행사에 대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관심이 줄다 보면 자연스레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규모나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행사일정도 김영란법 여파로 일부 개편됐다. 외교부와 KBS, 해외문화홍보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6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인 창원' 행사는 오는 30일 개막 당일 리셉션을 조촐하게 치르기로 결정했다.

경기 문화재단도 산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기자단이나 일부 기관장에게 무료 배포한 초대권을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25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리셉션이나 일부 행사 절차를 검소하게 치르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행사예산 확보나 수익 창출 등에서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걱정했다.
최주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