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강간죄 등으로 9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한 성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으나 범행 당시 발찌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모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최주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