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한우 사육두수 감소, 번식농가 감소, 쇠고기 수입량 증가 등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농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먼저, 전국에 한우사업조직 유형별 현황조사 결과 지역축협 이외의 한우사업조직은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일반협동조합, 한우품목협동조합으로 구분되고, 한우영농조합법인(276개)이 한우일반협동조합(17개)과 한우품목협동조합(8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조합법인과 일반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조직은 특정 영역의 단일 사업 또는 2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실하거나 소규모 사업조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우산업과 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사업조직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산업 사업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조직의 연합조직이 필요하다(76.6%)고 생각했으며, 사업조직 간 소통의 공간 마련과 공동사업 발굴에 힘쓰고, 사료구매·판로확보 등 사업을 지원하며, 법제도 개선 등 대정부 농정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사업조직의 발전과제를 보면 ◆대규모 사업조직은 ‘한우전문조합’, 소규모 사업조직은 특화(틈새) 영역사업모델의 발굴 등 한우사업조직으로 발전 ◆한우전문조합 지향 시 한우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 ◆한우 전문경영역량의 강화 등이다,
이에따라 법 제도 개선 과제로 농협법 개정(4건), 축산관련법 개정(2건), 다양한 한우사업조직 관련 법 개정(3건), 제도 개선 과제(6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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