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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도크 점거 항소심…검찰 4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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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도크 점거 항소심…검찰 4년6개월 구형

유최안 전 부지회장 징역 3년…1심 구형량 유지
조합원 28명 업무방해 혐의…10월13일 항소심 선고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이 2025년 2월 19일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청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이 2025년 2월 19일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청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노조 간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8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수 전 지회장 등 7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1심과 같다. 다른 조합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2년 또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21명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켰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51일 동안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업은 같은 해 7월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종료됐다.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유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