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등 강남 3구 '3만가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등 노원구만 '6만가구' 해당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의 경우 1987년부터 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가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강남 3구 지역이 서초, 송파 등 3만7000가구, 그외 지역은 노원 등을 비롯 21만1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먼저 강남 3구 중 송파구에선 1988년 준공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5540가구로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2022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4년 당겨진 2018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도 4494가구로 1988년 준공돼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와 같이 재건축 연한이 4년 당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문정동 시영아파트(1316가구)는 1989년 준공, 재건축연한이 당초 2025년에서 2019년으로 6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에선 1988년 준공된 삼풍아파트가 2390세대로 가장 크다. 이어 1991년 준공된 양재동 우성아파트도 944세대로 당초 2031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10년 당겨진 2021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선 노원구와 양천구 아파트가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을 중심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총 6만 가구 이상이 수혜 대상이다.
상계동에선 1987년~1990년까지 준공된 주공 1~16단지가 모두 수혜대상이다. 단지별로 대부분 1000가구 이상 최고 2830가구로 구성됐으며, 모두 합하면 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연한은 2~8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중계동에선 1991년 준공된 시영 4단지(1979가구)와 중계 3단지 주공아파트(1325가구)의 재건축이 각각 10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하계동에선 1988년 준공된 한신아파트(1200가구)와 1989년 준공된 청솔아파트(1192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