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조관식 수출관리본부장과 포스코건설 이동만 경영지원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일례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에너지플랜트의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됐다.
또한 전략물자 품목 수출 시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역시 포스코건설과의 협약체결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