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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하도급법 개정,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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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하도급법 개정,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하도급법을 개정해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한층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최소한의 룰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을 고발했지만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개인고발을 확대하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오랜 숙원인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S/W 도입가의 8%에서 10%로 올리는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 스스로가 상생협력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예방 강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대체판로 개척지원 ▲공공부문부터의 상생문화 확산 등 5가지를 중점 사안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