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1일(한국 시간) 미 듀폰사와 미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박동문 사장은“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 합의의 조건에 의거해 듀폰이 코오롱에 제기해 온 모든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코오롱은 자사의 헤라크론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양사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은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 하나에 대해서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주)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의 당사자이며 그 합의에 기속된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