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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글 지도...얼마나 더 털리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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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글 지도...얼마나 더 털리고 싶은가?

구글은 왜 한국지도를 노리나?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두 토론자의 경고

“구글은 과거 첫 번째 지도반출을 시도했던 그 시절의 구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된다. 2016년 현재 구글이 한번 움직이면 세계가 진동한다. 650억달러 현금을 쌓아 올렸다. 6년 새 133개 기업을 인수했다. 한국기업의 경우 삼성이 13개 정도에 불과하다. 구글은 사물인터넷. 경쟁상대가 될 위협을 주는 기업들을 사 들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쓴다....구글은 구글맵 프로젝트에 1000명의 엔지니어를 두고 있다. 디지털지도를 우습게 보면 안된다. 디지털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도다. 구글이 10여년 간 지도를 반출하려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0년 구글은 한국에서 스트리트뷰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최희원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어느 새 IT업계의 포식자 된 구글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우려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강조하고 있었다. 지난 8월 8일 ‘공간정보반출이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장이었다.

또 한 사람의 토론자역시 구글의 과거 행적을 일깨우면서 지도반출시 발생할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빠뜨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공간정보(지도) 데이터를 넘겨주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기술연구원장(영국 변호사)의 말이었다.

손원장은 “일단 우리나라 지도데이터가 (구글의 요구대로 무조건적으로) 반출된다면 공간데이터의 사후심사 방법은 전무할 수 밖에 없다. 즉 구글이 사후 지도오류를 야기할 경우 바로 잡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지도를 통해 개인의 위치, 이동경로, 사생활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상세데이터가 구글로 넘어갈 수 있다. 구글만이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외서버에서 서비스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2010년에 무차별적으로 구글 스트리트뷰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기소중지 상황으로 끝났다. 유럽연합(EU)의 경우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Program) 정책을 채택해(8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과 관련된)데이터 반출시,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관리 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글은 전혀 얘기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반출이 됐을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 행사에서는 주로 5000분의 1 지도 반출과 관련된 안보,경제,기술적 이슈가 모두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두 토론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 즉 구글에 종속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 구글측을 대표해 참석한 권범준 구글 지도담당 매니저는 과거 구글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 데 대해 또한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구글코리아가 2009년 10월19일부터 한국에서 운영하던 구글스트리트뷰카. 결국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실이 드러나 중단됐다. 사진=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가 2009년 10월19일부터 한국에서 운영하던 구글스트리트뷰카. 결국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실이 드러나 중단됐다. 사진=구글코리아

“스트리트뷰 문제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느냐. 어떻게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았을 때, ‘이건 정말로 심각하고 큰 문제다, 이것을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끼리 먼저 세상에 공개했고 각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개인정보 같은 게 설사 저희들의 실수로 수집이 된 것을 알았을 때, 그 즉시 잘못을 수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전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홍보팀이나 정책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부가 구글의 위법 행위를 밝혀낼 때까지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권범준 구글 매니저는 “중국도 5000분의 1 지도를 (공식적으로) 반출해 준다”는 거짓말과 함께 한국민 전체를 상대로 또 다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실 구글코리아는 2010년 5월 17일 “국내 스트리트 뷰 촬영 장비가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블로그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스스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밝힌 사실이 아니었다. 그보다 3일 전인 14일 독일개인정보보호국(DPA)이 구글의 스트리트뷰카에 실린 장비로 비암호화된 와이파이망을 뚫고 일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및 저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후의 일이었다. 결국 구글코리아는 이 사실이 세계적 논란거리가 되자 밝힌 것 뿐이었다.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의 ‘개방’...그 안에 담긴 숨은 뜻은?

2011년 11월 8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구글이 스트리트뷰카가 한국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쳐갔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던 그 해에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 중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서울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마주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인터넷 규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기자들에게 인터넷 규제와 개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슈미트 회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인터넷 개방성: 혁신과 동반성장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인터넷 개방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 시대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동반돼야 한다”며 “이러한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 다른 세계에 대한 개방, 협력에 대한 개방 등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미트 회장은 “한국 가정의 97%에 광대역 인터넷통신망이 보급돼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잘 연결돼 있다, 한국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23개월 만에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번영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수한 HW와 인프라 이상으로,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최첨단이 아니고,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과 관련해 더 개방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규제가 더 개방적이고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미트회장은 과연 무얼 말하고 싶었던 걸까? ‘개방’을 내세우면서 앞서 있었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변명하고자 했던 걸까? 아니면 당시로부터 2년 전에 한국정부에 요구했던 5000분의 1 디지털 지도의 반출도 기꺼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한국민들이 구글의 범법사실을 조금이라고 잊어버리고 개방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지도 몰랐다.

■경찰 “구글코리아, 스트리트뷰카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발표

슈미트가 방문하기 10달 전인 그 해 1월 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다국적 IT기업 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인 2010년 8월 경찰은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구글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됐던 750GB짜리 하드디스크 79개를 확보한 데 이어 이미 미국 본사로 반출된 하드디스크 145개를 제출받아 분석작업 한 결과였다.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을 확인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경찰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들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드디스크 담긴 통신 내용은 놀랄 만큼 많았다. 60만명에 달하는 개인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당시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스트리트뷰카라는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해 360도로 보여주는 영상지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도 불법 수집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카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았다.

■구글스트리트뷰카, 한국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협조도 않았고 벌금 중과

그로부터 3년 후.

“(과징금 부과가) 의미있고 상징적인 결정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60만건 이상 일방적으로 중간에서 털어갔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를 현재 구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글이 무죄를 이야기하고 국내법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구글 본사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2014년 1월 28일. 양문석 방송통신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구글 본사에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과징금 규모는 무려 2억123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국내법(정보통신망) 위반으로 글로벌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앞서 구글이 ‘스트리트뷰카’를 이용한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조정을 거쳐 확정된 과징금은 1억93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구글이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때문에 액수가 더 늘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구글코리아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구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았다.

■구글, “나는 네가 지난 밤 한 일을 알고 있다”

구글에 5000분의 1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것과 프라이버시의 상관성을 지적한 국회 토론자들의 경고 내용, 그리고 과거 구글과의 달갑지 않은 경험은 불행하게도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구글맵 타임라인은 개인신상 정보 털기와 함께 위치정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본인에 한해서 보여준다. 중소기업 A모 사장의 경우처럼 이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다.

A사장은 골프도 자주 다니며, 해외출장도 잦은 편이다. 물론 그는 이따금 자신의 위치정보 서비스 사용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인 갤럭시노트5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서비스에 대해 구글이 자신의 휴대폰과 GPS, 그리고 지도를 활용해 항상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실제로 A사장이 자신의 사무실 데스크톱 PC에서 구글맵 타임라인을 찾아 자신의 ID를 넣고 행적 보기를 하자 그가 뭘했는지가 드러났다.
중소기업 A사장의 구글맵 타임라인속에 고스란히 저장된 이동궤적. 제주도 지역 내의 이동궤적을 그리고 있,다. 사진=구글맵이미지 확대보기
중소기업 A사장의 구글맵 타임라인속에 고스란히 저장된 이동궤적. 제주도 지역 내의 이동궤적을 그리고 있,다. 사진=구글맵

지난 주에 어디서 몇시에 식사를 했는지, 언제 사무실을 떠나 언제 돌아왔는지 등이 나타났다. 시간을 좀더 뒤로 되돌려 가보자 그의 몇 달전 행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가 언제 제주도에 도착,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지, 언제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는지가 지도상에 훤히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좀더 시간을 뒤로 넘기고, 대상을 확대해 보니 그가 비행기로 여행했던 코스와 장소까지 함께 나타났다.

A사장은 “저는 제가 뭐했는지 이것만 보면 다 압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즐겨 가는 식당이 어디인지도 잘 알겠죠. 구글은 그걸로 뭘 할까요?”라고 말했다.

물론 구글은 그의 컴퓨터에 나타나는 것같이 그가 다니는 궤적을 보여주지만 뒷골목까지 보여주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구글지도 반출 논란의 중심에 있는 5000분의 1 지도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시키면서 A사장의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높은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털어가게 만들어 주게 된다.

지도 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사장은 그 수준을 이렇게 설명한다.

“5000분의 1 지도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존 2만5000분의 1 지도 기반 개인 정보는 쇼핑몰 안 식당과 점으로만 표시됐다면 이제는 그 식당 안의 어느 의자에 앉았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은 이처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단순하게 수집하는 데서 나아가 시간과 공간(지도)까지 연계해 보여주는 보다 정밀한 5000분의 1 지도 기반의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보다도 더 혁신적인 지도기반 정보 DB를 구축해 비즈니스 활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사장은 자신의 구글맵 타임라인 지도에 대해 “아직까지는 본인만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정보가 해킹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는 자신만 보게 되는 이 편리한 구글의 서비스를 위한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싫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싫다고 구글이 이를 완전히 없애버릴 리는 만무하다.

만일 누군가가 남에게 알리기 싫은 병이 있어 병원을 다닌다고 해보자. 그의 프라이버시는 구글에 의해 예외없이 감시당하고 지도상에서 A사장의 경우처럼 DB화될 것이다.

구글의 이같은 개인 위치 추적 기술이 정치인이나 군 장성,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둘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 외에는 개인의 국적도 가리지 않는다.

구글이 5000분의 1 한국지도를 반출해 가게 되면 이처럼 더욱더 정교하게 한국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털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정헌 그리니치 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5000분의 1 지도를 가져가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이상으로 철저하게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유린하고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