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 외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신총괄회장은 증여세 탈루와 배임 등 혐의를 각각 받는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70억원대 횡령과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더해졌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