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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그룹 수사 4개월만에 종결…이번주 중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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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그룹 수사 4개월만에 종결…이번주 중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16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16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지난 6월 실시 이후 4개월 만에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16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 외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신총괄회장은 증여세 탈루와 배임 등 혐의를 각각 받는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70억원대 횡령과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더해졌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최주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