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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무책임 했던 박근혜와 비교되는 경비원의 의인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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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무책임 했던 박근혜와 비교되는 경비원의 의인 정신

사진=박근혜 페이스북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근혜 페이스북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자신의 목숨과 여러 사람의 목숨을 바꾼 한 경비원의 의인 정신과 세월호 침몰 사건 후 7시간이 지나서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다.

더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은 21일 서면 논평에서 “주민을 살리고 대신 목숨을 거둔 경비원의 명복을 빈다”며 “경비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기계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감지한 아파트 경비원 60살 양 모 씨는 "대피하라"고 외치며 15층 아파트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대피시킨 양 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9층 계단에 쓰러졌다. 이후 양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을 거두었다.

임 대변인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경비원의 의로운 희생은 책임과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소환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 후 7시간이 지나서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과 비교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당시 이정미 헌재 권한 대행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선고 전문을 보면 세월호 침몰 사건에 관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다.

당시 이 헌재 권한 대행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수많은 이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한 경비원의 의로운 희생정신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당선 당시 국가 공무원법상 지니고 있어야 할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감이었던 것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