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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합헌 결정… ‘20% 요금할인’ 대상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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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합헌 결정… ‘20% 요금할인’ 대상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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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25일 휴대폰 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한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통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소비자들은 합헌 결정에 실망하는 눈치다. 누리꾼들은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에 ‘20% 요금할인’을 검색하며 통신비 절감 방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날 헌재는 김모씨등 여덟 명이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단통법제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상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보다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판결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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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같은날 오전에는 휴대폰 요금 20% 할인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핸드폰 등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의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 20% 요금할인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된다. 단말기식별번호는 핸드폰 기계마다 부여돼 있는 고유의 번호다. 아이폰 사용자는 휴대폰 내에서 ‘설정’, ‘일반’, ‘정보’, ‘IMEI확인’ 메뉴로 들어가 확인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는 ‘설정’, ‘휴대폰정보’, ‘상태’, ‘IMEI확인’ 순이다. 또는 휴대폰 통화 키패드에 ‘*#06#’을 입력하면 단말기 식별번호가 출력된다.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하면 20%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신규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오픈마켓에서 직접 중고단말기를 개통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역시 20% 요금할인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