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성희롱 관련 법령, 남녀차별금지 기준, 시청각,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했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을 수립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평소 언행 등을 주의하도록 했고, 고충전담 창구를 마련해 성희롱 관련 피해에 대비하도록 했다.
조봉오 기자 05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