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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순경 채용공고 주의사항… 28일부터 접수, 8월 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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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순경 채용공고 주의사항… 28일부터 접수, 8월 7일 마감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가 시작됐다.이미지 확대보기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2017년 제2차경찰공무원(순경) 원서접수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마감은 8월 7일 오후 18시다. 발표는 12월 1일 본청 및 각 지방청 별 발표 예정이다.

원서접수 시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에 따르면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된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