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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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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대표발의

1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승희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승희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1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주요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인해 정치권 갈등과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문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와중에 청와대의 공직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김승희 의원은 인사추천실명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 같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시,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경로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