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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신종 직업되나…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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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신종 직업되나…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

정유미 인스타그램 캡처.
정유미 인스타그램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맹견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개파리치'가 신종 직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