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지양, 국세청 고액체납자 1위… 명지전문대 인수에 얽힌 상속세 등 446억원

공유
3

유지양, 국세청 고액체납자 1위… 명지전문대 인수에 얽힌 상속세 등 446억원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고액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고액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11일 고액체납자 명단이 발표됐다. 발표된 2만1403명 가운데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은 총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유지양은 2010년 상속세 등 총 12건을 체납했다.
유지양은 명지전문대 인수 과정에 얽혀 있다. 유지양은 지난 2010년 3월 6일 아버지 유상식 전 회장이 사망한 뒤 4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2010년 4월 유지양은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원(학교 운영권을 500억원에 매각)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매각대금보다 200억원 많은 돈의 증여가 동원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유지양은 3년 뒤 구속되는데 검찰은 유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 형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상속자가 공익법인에 대가 없이 증여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유 회장과 명지학원 사이엔 학교 이사 지명권 등 별도의 이면계약으로 대가를 제공했지만 상속세를 면세 받은 점이 들통난 것이다.

지난해 1심에서 유지양은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포날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지역 4년,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유지양에게 이면계약으로 1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은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