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는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며 “임금보전조항에는 처벌조항도 없어 실질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만 한 해 평균 370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 특례 유지업종 중 택시 운전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12시간이 41.37%로 가장 많았다. 특별수송업은 11시간25분, 화물운송업은 13.6시간으로 집계됐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가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또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